2025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안내: 농업인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기간과 교육 받는 온라인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및 기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모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교육 유형별 대상자
- 정규교육 대상자
- 신규 신청 농업인
-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 관외 경작자
- 농업법인
정규교육은 공익직불제도의 기본을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과정으로,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간편교육 대상자 (70세 미만)
-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농업인
간편교육은 스마트폰을 통해 약 15분간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URL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전화교육 대상자 (70세 이상)
- 고령 농업인
-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자동전화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해 약 5분간의 교육음원을 전화로 청취하는 방식입니다.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경영체 번호로 로그인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총 1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면교육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면 됩니다. 교육 일정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교육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교육 URL에 접속하여 15분가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자동전화교육
1644-3656 번호로 전화가 오면 교육음원을 청취하면 됩니다. 부재중이었다면 같은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 대상자별 지정된 교육방식 준수
- 교육 이수 기한 엄수 (9월 30일까지)
- 교육 이수 후 자동 등록 확인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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