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정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정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이 2025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금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뒤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도 기업 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폐업 기업 명단은 홈택스 홈페이지, 임금 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신고 및 지급 절차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 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수임 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개별 세목에 대해 환급 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 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순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세액명세란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며,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1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